올 해 들어서도 신세계닷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출되는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과 주소, 거래기록을 암호화해서 보관하라는 이야기다.
국회 문방위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11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하는 개인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제6조)에 따르면 포털이나 쇼핑몰, 게임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향후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게 돼 있다.
특히 법안에는 명,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 정보에 예시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송훈석 의원 설명이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사업자가 보존해야하는 개인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등 거래기록의 보존방식도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훈석 의원은 "모호한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의 이용이 보편화된 만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하며, 지지부진한 아이핀 도입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구했다.
한편 2008년에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1천863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올해에도 신세계닷컴 2천만건과 금융대출 및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1천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