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의를 기간통신설비 이용자가 아닌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꾸고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날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사전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정부안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제출안,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제출안을 모두 취합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 모두 사후 등록 등 조속한 규제완화에 의견을 모으고 있어 이르면 오는 8월 경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게임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 이견을 나타내며 입법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 개정안 제21조 9항을 지적하면서 "정부 안을 보면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유통 전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등급만 정해주지 않을 뿐인 사전심의"라면서 "등급위와의 사전 협의는 사실상 정부의 승인 없이 못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유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기로 돼있는 규정도 개인이나 작은 영세업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사전심의로 오인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상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은 오는 2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단 일몰시한을 3년 유예하기로 하되 가급적 연내에 신문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