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인터넷실명제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산업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다"며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국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상업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독점을 막고 애플, 구글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근을 보장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