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19일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야당 의원 20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신동아가 보도한 "(김재철 신임 MBC사장이)큰 집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라는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 파장이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법 개정안은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이 강제로 사퇴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듯 권력의 외풍에서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방문진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되려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코자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검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언론이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보통신망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시조치의 문제, 사법기관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분별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의 발의한 방문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문진의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명기 ▲방송사업자 인사 등 경영 관리 금지 ▲방문진 이사 임명에 방송사업자 노사 추천 인사 포함 및 이사 전원 비(非)상임 임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방통심의위가 공적 토론 대상에 관한 것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규제 대상 명기 및 임시차단 후 분쟁조절절차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 유통정보 임시조치 금지 ▲정보통신망 유통 불가 정보 제한 및 처분 당사자 의무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책임과 면책 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넣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재균, 김재윤, 김부겸, 박은수, 박선숙, 백원우, 서갑원, 이춘석,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장세환, 조영택(이상 민주당),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민주노동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해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