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물 유통 금지법' 발의

'동물 학대 영상물 유통 금지법' 발의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방위 한선교 의원(한나라)은 1일 동물 학대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을 통해 최고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벌금 50만원이상 부과된 적이 없고, 인터넷 상에서의 학대 영상 유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제44조의 7) 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했다.

동물 학대 정보를 음란한 정보, 명예훼손 정보, 표시없는 청소년 유해매체 정보, 사행행위 정보, 국가보안 정보 등과 비슷하게 취급한 것이다. 동물학대 정보가 불법정보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히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한선교 의원은 "얼마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통해 밝혀진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생쥐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동물 학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쉽게 퍼져나가는 실정이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