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방위 허원제 의원(한나라)과 심재철, 성윤환, 한선교 의원 등은 1일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언론계정화계획과 '80년 언론사 통폐합조치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해직언론인은 '80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언론활동에 종사한 자로,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수행된 대언론조치에 의해 해직된 사람이다.
해직언론인의 배상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해직언론인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배상금 지급은 국가가 하도록 했다.
정년이 남아 있는 해직언론인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직 당시 소속 언론사에 복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게 했다.
허원제 의원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이뤄진 언론사 통폐합조치는 반민주적 불법행위로 지난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가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가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토록 해서 국민화합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