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시장 대 혼선…법적 공백 상태

방송광고 시장 대 혼선…법적 공백 상태

헌재 법개정 시한 넘겨...방통위, 지상파 방송사에 권고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에 대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올 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30일 현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선교·김창수·진성호·이용경·전병헌·이정현 의원 등의 관련 법 발의가 있었지만, (1공영다민영이냐 1공영1민영이냐 하는)경쟁체제와 종합편성채널에 의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 광고 의무위탁 여부 등을 두고 여·야와 무관하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중·동은 물론 경향·한겨례 등 신문사들은 '1공영1민영'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1공영다민영(1사1렙)을 주장하는 등 철학이냐 신념이 아닌 언론사 이해관계가 얽히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12월 10일에야 정부 입법이 아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서만 제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광고 시장에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결고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거래에 대해 현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 된다.

권고 내용은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과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등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지상파방송사,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민방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조정을 맡을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했다.

하지만, 지원센터 역시 '권고'일 뿐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다.

방통위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은 "법적으로는 강제 위탁 효력이 상실되지만 방송사들이 스스로 사항을 지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이어 "법적으로는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코바코 외에는 광고거래 인프라 및 경험이 미흡하고, 직거래를 하다 법이 바뀌면 되돌아오기 힘들며, (미디어렙 관련) 사업허가권도 획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영업할 유인은 크지 않다"면서도 "법개정이 장기화되거나 지나친 자율성 제한시, 방송사가 직접 영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과장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코바코와 지상파방송사간 계약시 판매대행수수료나 (지역·종교방송 등에 대한) 연계판매 물량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방통위는 방송사간 분쟁조정만 가능해 완벽한 해결책은 못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지상파방송사가 코바코와 계약할때 예전 계약조건과 다르게 해서 지역 민방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방송사간 분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코바코와 방송사간 사적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직접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최시중 위원장도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에 빨리 법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 회기는 2010년 1월 8일까지인만큼, 국회가 법적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시간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 보호 및 광고판매시장 안정을 위한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안)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만을 통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 규정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2009. 12. 31일까지 현행 법령 개정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종교방송, 지역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한 6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2010. 1. 1일부터 향후 일정기간 제도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제도 공백은 방송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소방송 등 방송의 다양성 보호 및 광고시장 거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민의 시청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방송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 및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관련 방송법 규정 등에 따라 신규 광고판매회사의 사업개시 시기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합니다. - 아 래 - 첫째,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상호 영향력 및 압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판매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방송 및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둘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이 공정하게 결정·지급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넷째,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광고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방송광고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공백으로 인한 방송 및 광고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경쟁도입을 통한 미디어·광고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