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에게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바뀌는 경우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전쟁위협이나 테러발생, 지진·해일·폭풍·수해·한파같은 자연 재해나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들에게 적기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어길경우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과 중동 분쟁지역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태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외교통상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으나, 여행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공하지 않아 아무런 정보 없이 여행간 한국인 1천500여명이 제때에 귀국못하고 공항에 고립되기도 했다.
금년 3월 15일에는 중동 예멘의 관광지(남동부 고대도시 시밤)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 7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명호텔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이 부상당한 바 있다.
현행법상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의 변경 시에는 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 정보(안전경보)의 변경이 있을시 여행자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주5일제 정착으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여행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테러 및 지진, 전염병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여행업자들은 여행상품의 판매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전달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