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월 넷째주 '이용자보호주간'을 맞아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관련 특별세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마련된 이 세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허원제 의원이 참석해 방송법 상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시청자가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환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과 시청자 권익'이라는 대주제 하에 이상식 계명대 교수가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의미-금지행위 도입을 중심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가 '방송시장 사후규제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상식 교수는 "방송법에서 시청자권익보호를 최우선 정책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에서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해 사업자와 이용자권익 관련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속 제도개선 방향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별도 법조항 규정과, 이용약관 선진화 작업(이용자서비스기준 제정), 소비자보호원과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환 교수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 권익의 관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불공정성 기준과 기타 방송정책적 기준 등을 방통위가 종합적,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사후규제의 도입은 사전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금지행위가 도입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프로그램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문제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차별하거나 타 방송사의 시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