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어떻게? …재판매·별정통신법 논란

요금인하 어떻게? …재판매·별정통신법 논란

정병국·한선교 발의법 두고 의원간에 격론 벌여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가운데 유력한 것이 재판매 사업자 및 별정통신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키우고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 24일 국회 문방위에서는 이에 대해 치열한 논란이 전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그 골자인데 현재 ▲별정통신사업을 '등록'에서 '승인'제로 바꾸고,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에 도매요금 뿐 아니라 도매제공조건이나 절차·방법 등까지 사후규제하자는 안(한선교의원)과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별정통신사업자만 허용하면서,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제외하곤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같은 간접접속을 전면 금지하자는 안(정병국 의원) 등이 제출됐다.

한선교 법안은 기존 통신사에 유리하고, 정병국 법안은 통신사의 설비투자 여력을 보장해 주자는 법안이나 법리상 허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정부안과 어떻게 병합심리되느냐에 따라, BC카드 등 금융권의 이동통신 재판매 진출 제도가 정해지고 2008년 현재 650개에 달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운명도 달라진다.

동시에 KT나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여력 보상 수준도 크게 달라져, 24일 국회 문방위를 뜨겁게 달궜다.

◆이용경·강승규 "한선교 법안 문제"...전문위원도 우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별정통신사업자를 '등록'에서 '승인'으로 바꾸고 승인 및 인수합병 조건을 까다롭게 한 데 대해 "별정사업자가 들어와 허점을 이용해 통신사 수입을 가져가는 측면은 있지만, 추세가 별정사업을 키워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별정사업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저도 통신사(KT) 사장을 한 사람인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듯이 통신망에서의 음성 뿐 아니라 데이터까지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자는 추세인데, 속이 쓰리다 해서 이렇게 하면 별정사업이 위축돼 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도 "한선교 의원법은 재판매 도매제공 의무를 3년으로 한정했는데, 사후규제하게 되면 계약 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3년 제한은 현실적으로 한계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문방위 임중호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도매제공의무 조항을 넣은 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찬성하나, 별정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KT, SKT)의 서비스를 팔려면 별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고, 승인기준도 정부안보다 엄격해 적합하지 않다"면서 "승인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재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제도 강화 등 사후규제로 대체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서갑원 "정병국 법, 법리상 허점"..."간접접속 금지 찬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병국 의원안은 별정사업의 정의를 '설비이용'에서 '계약'으로 바꿔 별정1호를 없애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삼성네트웍스의) 감 같은 (간접접속) 서비스가 너무 허용되면 기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여력이 상실될 수 있어, 유무선통합(FMC)이나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감안하면서도 통신발전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별정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간접접속 금지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병국 의원안의 취지는 일부 별정업체들의 사기나 불법행위를 막자는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삼성네트웍스의) 감 같은 간접접속에 대해 기존 통신사가 현행 법 위반인지 아닌 지 방송통신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에서 법안에 금지를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발전을 고려한 설비투자 여력을 보장하면서도 별정이나 재판매를 통한 요금인하도 가능하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감 등) 별정통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설비투자에 단점이 있고, 강화하면 서비스 경쟁이 퇴색해 요금인하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문방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별정 정의를 계약체결여부에 따라 바꾸는 것은 (기존 통신사 위주의) 설비기반경쟁과 (별정사업을 통한) 서비스 기반 경쟁 중 어떤 방식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병국 법안은) 기간통신사의 설비투자는 촉진하나, 별정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