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출방식 바뀌나…법 발의, 토론회 개최

KBS 사장 선출방식 바뀌나…법 발의, 토론회 개최

11월 23일 이병순 사장 임기 만료 앞두고 논의 봇물

오는 11월 23일로 이병순 현 KBS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법 개정 및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이사회 제청 대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KBS사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사추위를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KBS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5~20명의 위원들이 KBS 사장을 추천토록 돼 있다.

지금은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구성이 여야 3대 2 구조여서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계진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사추위에 KBS 이사 1명과 방통위(1명), KBS 노조(1명), 국회(여야 각각 2명)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명시하면서, 방송·언론·교육·문화·종교·법률·인권·복지·시청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 8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논한다.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KBS 독립성 평가'라는 발제에서 2009년 8월 설문조사에서 언론인의 54.8%가 KBS 보도가 더 불공정해졌다고 밝혔다며 "KBS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는 'KBS 사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영국의 예를 들면서 KBS의 정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영방송위원회'라는 별도 규제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오프콤(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은 상업방송만을 관할하고 BBC 트러스트라는 별도 기구가 BBC를 규제한다.

이 교수는 또 공영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독일 방식의 '사회개방형 구성체'를 제안했다. 학계, 시민단체, 지역,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부와 정당 추천 인사의 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경 의원은 "정권에 의해 KBS 사장이 임명된다면 정권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보도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KBS의 정치 독립 보장 없이는 수신료 인상도, 공공성 논의도 그저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23일에 선출되는 KBS 사장 부터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할 지 모르지만, KBS 이사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해 KBS의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