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포르노 유통수익 몰수법 추진

변재일 의원, 포르노 유통수익 몰수법 추진

이르면 이번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 개정안 제출

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불법 포르노물의 유통 차단 효과를 기대하는 개정안인 동시에 막대한 수익창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을 내세우며 국내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한 해외 포르노 업체들의 노림수를 틀어막는 역할도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6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겨냥하는 지점은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는 네티즌들이 아니라 웹하드나 음란물 전문 사이트들이다. 이로써 웹하드가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포르노 업자들이 국내 일부 웹하드나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음란물 유통사업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