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된다.
이경재 의원실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 주관하는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장하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MBC 최진훈 차장, 김태원 피닉스C&M 대표,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고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 단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