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경쟁규제, 방통위로 …허원제, 법안 제출

방송시장 경쟁규제, 방통위로 …허원제, 법안 제출

경쟁상황평가위 구성...금지행위 도입

통신분야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가능했던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거부·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두고, 방송통신위가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이중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금지 ▲방통위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및 과징금 부과권한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담았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관한 자료조사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를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환경을 평가하는 위원회(방송시장경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률안은 IPTV법에서처럼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지행위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거부·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채널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한 거래에서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을 차별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부당한 편성이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약관과 다르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어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선로 등 방송 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방송사업자등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방송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허 의원은 IPTV 법률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 기존 평가위원회 관련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바꾸는 내용을 담은 IPTV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IPTV법과 방송법이 형평을 맞추고, IPTV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종합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