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천 서구강화을)은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불공정거래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질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방송관련 학회,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우선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는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외주제작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외주제작 유형을 고시함으로써 제작역량이 없는 외주제작사의 퇴출을 유도, 지나친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 단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는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제작비 투명성 확보 방법, 수익 분배 방법,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권고 사항이던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해 외주제작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미 발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류의 첨병인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