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20대 재벌만 미디어 제한하는 대안제시

이용경, '20대 재벌만 미디어 제한하는 대안제시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명문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시청자점유율 상한제 도입과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미디어진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창조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이 개정안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방송법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용경 의원실은 이 개정안이 무엇보다 방송시장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여론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법에는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나 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송시장에서 여론의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앤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이 여론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여론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권고 등을 담당한다.

이 경우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인수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여론다양성위원회가 여론다양성의 관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시청자점유율 25% 못넘도록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에서 시행중인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어느 방송사업자든 시청자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어설 수 없으며 시청자점유율이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해 시청자점유율의 상한을 15%로 낮췄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특정 방송사가 100%의 시청자점유율을 보유해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여론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 측은 그간 여야 논란의 핵심인 신문사와 대기업의 뉴스 보도 진출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이 중재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신문사의 경우 현재 종합일간지 시장에서 발행부수 기준 10% 미만 사업자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진입(지분상한 20%)이 가능하도록 했다.

10% 발행부수 기준과 관련, 이 의원은 "영국 등의 경우 20% 발행부수 이상 신문사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따른 여론독과점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신문사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 현행 신문법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발행부수, 구독수입 등의 공개와 외부감사피감의무, 소액주주지분 25% 이상을 규정했다. 사적소유가 일반적인 신문사가 공적 영역인 방송에 진입할 경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상위 20대 재벌기업만 제한

현행 방송법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면채널 진입이 불허돼 있지만, 대기업 진입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중에서 상위 20대 재벌기업(또는 대기업그룹, 공기업은 산정에서 제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대기업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진입(20% 지분 제한)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2008년 12월 31일에 대기업의 진입 조건을 3조에서 10조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기업 규제를 전면해제하는 것은 그간 방송정책의 철학과 뼈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 중에는 자산이 174조인 삼성, 85조인 현대자동차, 85조인 SK, 68조인 LG 등 대기업 중에서도 초거대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일괄적으로 푸는 것은 엉터리 규제완화"라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경 의원은 오는 7월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용경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국민대 교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박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