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약관심사 청구, 민간단체로 확대

통신사 약관심사 청구, 민간단체로 확대

유원일 의원 법안 발의...경실련 등 환영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약관내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약관심사 청구를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승덕 곽정숙 김영진 김우남 김춘진 문국현 송민순 안홍준 오제세 유성엽 유원일 이미경 최문순 홍희덕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 및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시켰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게 되면 약관이 변경돼도 이를 알릴 의무가 생긴다. 경실련은 이런 조치만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갈수록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위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볼때, 약관 명시 및 교부의 의무가 갖는 중요성은 높은 편이다.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결합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최초 가입할 때 외에는 중간에 바뀌는 약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기존 약관규제법을 그대로 놔둔다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약관심사청구를 민간단체로 확대한 것 역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약관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 자격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철한 부장은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사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를 청구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또한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경실련 등 민간단체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약관은 20년 전 만들어진 그대로인 상태로, 소비자 민원 1,2위가 통신분야라는 점을 볼 때 약관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약관으로 인한 불공정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