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5일 디지털TV 제조업체나 판매사에게 한시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관련 비용 중 최소한 지상파방송수신 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 재설정 비용은 국가가 한시적으로 보상해야한다는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방송전환시 국가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 시각·청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TV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과징금 부과 주체와 내용 등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방송수신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의 재설정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012년 말로 디지털 전환 일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부의 홍보가 미흡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디지털전환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전업체들도 결코 무거운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천 의원과 함께 최문순, 유원일, 김우남, 전병헌, 강창일, 김재윤, 서갑원, 장세환, 김종률, 조영택,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함께 발의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