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기술자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사람의 허가증을 받은 뒤 기술요건만 통과하는 브로커 업체들이 있어,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해 11월 10일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 법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들어 정보통신기술자 겸직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300만원은 과태료 중 최대 상한액이다.
이날 회의에서 형태근 위원은 "광케이블 공사나 교육망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한데, 감리 부분이 지방으로 갈 수록 취약하다.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정보통신공사 부문도 대기업 건설업체 중심의 통합발주 형태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기통신공사업 협회 등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예를 들면서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고 한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