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이 감사원에 의한 MBC 감사가 가능해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이춘식ㆍ정두언ㆍ강승규ㆍ권택기ㆍ진수희ㆍ김영우ㆍ김동성ㆍ김용태ㆍ정태근ㆍ윤상현ㆍ차명진ㆍ안형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MBC는 지금까지 국회 문방위에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하던 데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감사를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회 법제실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주)문화방송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신설안은 감사원법(제22조 제1항 제4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라는 규정과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진성호 의원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둬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방송법(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진성호 의원은 "MBC 문화방송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임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ㆍ과장보도 행태를 보임은 물론 2005년의 성기노출 사건,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MBC가 책임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가 14만주(70%)를, (재)정수장학회가 6만주(30%)를 갖고 있으며, 총 주식 액면가는 10억원, 총 자산은 1조 6천229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142억원에 달한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다"라면서 자칫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선을 그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