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9일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관련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최문순 의원은 9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5조원이상으로 바꾸게 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광재, 천정배, 박지원, 박선숙 등 14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이 금지된 대기업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데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진입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이하에서만 가능한 것. 즉 5조원 이상 까지만 완화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송통신위 안과 다르다.
이와함께 최문순 의원은 IPTV법의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도 공정거래법을 준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럴경우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기업이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진출을 못하던 데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들은 IPTV 시행령안을 논의, 이병기 위원은 8조원을 기준에 두고 자산규모 10조원과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규제를 제안했다. 이경자 위원은 5조원을, 형태근 위원은 50조원을 각각 주장했고 해외 출장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전화회의를 통해 10조원을 주장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경자 위원이 제안한 5조원 이상 대기업 제한 방안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언론노조 등 언론 단체들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