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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링' 시정조치 재논의… 과징금 부과 수위 논란


서비스는 허용될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띵딩 띠딩띵'이라는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시정 조치의 건을 논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해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사무조직도 T-링이 발신자가 원치 않는 음원을 듣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지 않아, 무단 가입이나 미고지에 한 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포 등의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 실무자는 이날 위원들에게 "지난 회의에서 T-링 송출은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이고 발신자가 수용가능하며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안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생각돼 제재 방안 보고는 안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T-링이 무단 가입이나 고지안한 경우는 문제가 되며, 착신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방통위 사무조직은 부가서비스 무단 서비스 가입 중지,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의 중앙일간지 공포, 과징금 6억원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과징금 6억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재논의를 결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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