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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무선데이터요금 소송 KT·LGT에도 1심 승소


SKT-KTF 재판매사업자에 이은 것...법원, 요금 과금방식 이해 어려운 점 인정

서울 지방법원이 지난 7월 17일 KT와 LG텔레콤을 상대로 한 무선데이타통신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부과됐던 '데이타통화료 및 정보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토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타통신 과금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이용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요금 산출방식이 이용자들이 부과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 무선데이타서비스의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가 적게는 약40만원에서 1백80만원에 이르는 등, 약관상 기본료 최고액인 4만원의 약 5배 내지 45배에 달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데이타통신요금에 관한 내용을 거래관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6년도 과도한 무선인터넷통신 요금으로 고 강민욱군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본회가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해 온 '무선데이타통신소송'(담당 김보라미 변호사, 본회 소비자권익변호사단, 법무법인 문형)에서 작년 10월 SK텔레콤, 금년 6월말 KTF 재판매 사업자에 이어 LG텔레콤과 KT에게 모두 1심 판결을 승소하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그러나 과거 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에서의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의 과금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 항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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