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이하 협회)는 웹 스토리지를 통한 불법 영화파일 유통과 관련 KT(대표 남중수)와 KTH(대표 노태석)가 대기업으로서 산업적 책임을 방기한 채 영화산업에 횡포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월 나우콤(클럽박스, 피디박스), 소프트라인(포토디스크), KTH(아이디스크), 유즈인터랙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엠디스크) 등 7개 업체의 8개 웹 스토리지 서비스(괄호 안)가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나우콤 등 웹스토리지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위의 7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협회는 "대기업으로서의 산업적 책임을 가져야 할 KT가 불법복제의 가해자인 KTH의 '아이디스크'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KTH의 영화부가판권시장을 주도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KTH는 KT 메가TV용 영화 판권 공급을 맡고 있다.
이어 "KTH는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디스크로 인해 발생한 영화산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KT에 대해서도 "불법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계열사 키우기에 집중하며 거대자본을 무기로 한 영화산업에 대한 횡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KTH는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KTH 관계자는 "아이디스크는 여타 웹 스토리지 서비스처럼 패킷당 영화를 다운받는 형태가 아니라 저장공간을 월 정액으로 이용하는 형태"라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부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불법 파일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 측이 주장하는 '2007년 200억원 매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다운로드 서비스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며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검찰 기소가 된 상태에서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디스크에서 불법 파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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