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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노사, 퇴직임원 자문위원제 두고 대립


'밀실경영이다' vs '이미 합의 거쳤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가 퇴직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퇴직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노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퇴직 임원에 대해 사장 500만원, 부사장 400만원, 전무 350만원, 상무 300만원 등 2년간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 말 임기 만료된 퇴직임원 4명에게 4월부터 6월까지 4천65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노조는 "신임 이몽룡 사장은 취임 후 퇴직임원 자문위원 위촉을 아예 제도화해 이후에 계약 만료되는 현 임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했다"며 "퇴직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추진한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퇴직임원의 자문위원 위촉은 2007년 3월에 노조화의 협의에 따라 처음 시행된 것으로 밀실경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스카이라이프는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는 설립 5년만인 2006년에 첫 흑자를 달성한 전임 임원진의 노고와 자기 희생을 고려해 시행된 것으로 2007년 시행 당시 노조도 흔쾌히 동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신임 집행부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긴 오해같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자문위원 위촉은 모든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성공적으로 채운 임원이어야 하며,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퇴직임원 보수지급을 '제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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