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6일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날 황부근 방송정책국장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 등 6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계획을 보고하면서 8월중으로 상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9인 내외로 구성해 10월중 재허가를 의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허가되려면 650점 이상 획득해야 하고, 안되면 조건부 재허가하거나 재허가 보류키로 보고했다. 심사항목은 허가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100점으로 하는 등 평가지표도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원들은 ▲지상파DMB(3년)와 IPTV(5년)의 허가기간이 다르다는 점 ▲지상파DMB 재허가시 활성화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허가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이 1천점 만점에서 100점 배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 다음 번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경자 위원은 "DMB와 지상파방송은 허가기간이 3년인데, IPTV는 5년이어서 IPTV법과 맞출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병기 위원은 "허가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이 총 배점의 10% 밖에 안되니 (말이 안된다) 배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도균 위원도 이 의원 말에 동의했다.
형태근 위원은 "과연 장사가 될 지 안 될지의 의미가 중요한 시점에서 650점 이상이 뉴미디어에 맞게 됐는지,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지 정책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가 한다. 시간이 충분하니 재허가를 사업적인 의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 까"라고 말했다.
이에 황부근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가기간이 자동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전체적인 허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상파DMB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다시 안을 만들어 오라"면서 재상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상파DMB 재허가 계획외에 다른 안건들은 모두 의결됐다.
▲스카이라이프가 만드는 고화질(HD급) 신상품은 3천원을 인상해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기존 SD급 7개 채널 상품(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채널중 8개 채널을 고화질로 바꾼 것) 역시 스카이라이프의 영어패키지 상품 역시 7천원 이하로 연장해 팔 수 있게 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너무 인상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기존 상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상품이 추가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세를 체납해 관할 세무서에서 채널방송사업자(PP) 등록취소를 요구한 참티비(부동산방송)와 에듀티비(채널 4개 운영)는 등록취소됐다. 그동안 등록취소된 PP는 총 7건으로 6건은 방송불방으로 1건은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취소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부채총액 비율의 경우 100분의 200으로 하고, 부채비율 산정은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산출하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를 생략토록 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자를 등록신청 결격자로 정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안전 사용 대책을 수립, 운영토록 했다.
이병기 위원은 "정보보호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한데 옥션이나 하나로 사태 등이 이 정도 고시면 모두 감안되느냐"고 물었고, 보고자인 임차식 국장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과 1.5㎓ 대역의 개인위성휴대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는 안건도 의결해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진출과 위성휴대통신(GMPCS) 준비사업자인 아태위성사업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적용받는 사업자는 강원네트웍스미디어, 파워네트워크, 화천케이블넷, 더불어넷, 새빛넷, 청주케이블네트워크, 씨씨엔스, 울산중앙케이블, 씨씨비, 아태위성산업 등. 방통위는 6월초 허가대상 사업자를 선정의결해 7월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형태근 위원은 "융합실이 있고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모두 허가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프로세스별로 점검해서 사업자들에게 좀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3개 실국의 허가 프로세스는 한 창구를 통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자 위원은 "표준화된 허가절차를 생각해야 하며, 통신의 허가절차와 융합매체, 방송의 허가절차가 뭐가 다른지 관련 부서가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병기 위원은 "허가평가에서 이용자 정보보호 등이 희석돼 있다. 소비자의 측면을 고려한 항목이 큰 꼭지로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고자인 신용섭 국장은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허가기준이 간소화되고 이용자 보호 계획 강조됐다"고 답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이 법안이 과기정위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1시간 기다렸는데 되지 않았다. 새 국회 구성돼도 당장은 힘들것이니, 좀 지연을 예상되고, 이런 정신을 담아서 통과시키자"고 의결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 및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어린이 완구용 무선조정기에 대한 식별코드칩탑재 의무삭제하고 속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킨 새로운 표준의 전자태그(RFID)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아태위성사업이 신청한 위성휴대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사업 허가와 관련 ▲위성휴대통신(GMPCS)용 주파수 할당도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위성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국제적으로 공통 분배된 1.5~1.6㎓ 주파수 대역중 625㎑이며,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아 심사방식에 의해 할당하기로 했다.
위성휴대통신은 위성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건물이나 지하시설물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나 바다, 도서오지, 산간, 사막 등 세계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LG데이콤, 코리아오브컴, KT 등 3개 사업자가 위성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 가입자수는 1만명 내외로 지상망을 통한 이동통신의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LG데이콤은 20억, 코리아오브컴은 6억, KT가 1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