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재판매법', 정족수 미달로 '불발'


과기정위 오늘 회의 못 열어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도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근거가 담겨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11명을 못 채워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2시 30분 현재 임인배 위원장을 비롯 김영선, 김희정, 서상기, 심재엽, 신상진 등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무소속인 김태환 의원과 유시민 의원 등 8명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측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게 아니라 임인배 위원장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직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위 전체회의장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 나와 대기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판매법', 정족수 미달로 '불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