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없어 IPTV 법제화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IPTV 법안을 6월중 내놓기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하 방통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실은 지난 5일 방통특위 우리당 소속 8개 의원실 보좌진들과 만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안)'을 공개했다.
홍창선 의원은 이달 중 우리당 의원들과 논의한 뒤 문구수정을 거쳐 공동발의하거나 제4정조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창선 의원은 "법안의 완결성 여부를 떠나 방통특위 안에서 IPTV 논의를 촉발할 재료가 된다"며 "시간이 별로 없다. 다른 분이 원하면 대표발의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IPTV법안, 융추위 다수안과 비슷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결정한 IPTV 주요쟁점에 대한 다수안과 비슷하다.
▲ 전국면허(전국이 원칙, 허가시 지역제한 근거마련) ▲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진입제한 없이 허용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위성방송+IPTV)의 3분의1 초과 금지 ▲ 콘텐츠 사업 발전시책 수립(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근거 마련) ▲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참여 49% 이하로 완화 ▲ 망동등접근권 의무화(전기통신설비 제공)는 지난 4월 5일 융추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것.
그러나 ▲ 외국인 지분제한에 있어서는 융추위 결정사항(방송법상 외국인 지분 49% 제한)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을 준용했다.
또한 ▲ IPTV를 방송의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제3의 법안으로 추진, 융추위 결정사항을 넘어섰다. 융추위는 IPTV를 방송이 '주'가 되고 통신이 '부'가 되는 서비스로 정의했지만 소관법률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특위에서 국조실에 법안성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입법은 물리적인 시간이 안된다. 융추위 결정사항을 의원입법해서 IPTV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의 생각이 융추위 다수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안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조문은 고칠 수 있으며 이 안 뿐 아니라 한나라, 통합민주당에서 나오는 IPTV 법안이 국회특위에서 병합심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방통특위 소속 보좌진들은 2~3 차례 조문을 검토하고 정통부나 방송위 등 관계부처와 통신, 방송, 인터넷 등 업계 의견도 필요하다면 청취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당론' 채택 가능성은 반반
이날 회의에는 홍창선 간사실을 비롯 김현미, 노영민, 유승희, 이광철, 이은영, 정청래, 지병문 등 열린우리당 방통특위 의원 보좌진들이 전부 참석했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안)'이 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열린우리당 특위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까.
법안발의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달 28일을 끝으로 2주동안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국회 방통특위가 침체돼 있기 때문. 누군가 법을 내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도 열리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나 과정위냐 문광위냐에 따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의 인식차이는 여전하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주장해온 문광위 소속 한 보좌관은 "융추위 결정사항이 앞뒤가 맞지 않고 방송의 미세한 영역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에 기초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조문검토를 통해 수정한 뒤 동의한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좌관은 "이 법안에 싸인하고 다른 법안에도 싸인하는 방법도 있다"며 "결국 IPTV법안은 방통특위 대체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