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휴대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15일 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30% 까지 올릴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일환으로 기존 20%던 약정할인율을 15일 부터 25%로 올려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와의 법리 공방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적잖았으나 이통사가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향후 이를 30% 까지 올릴 수 있는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재 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상향 조치 과정에서 현행법상 100의 5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놓고 이를 5% 포인트로 해석할 지, 5%인 1%포인트로 해석할 지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이를 포함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재량으로 30% 까지 할인율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통사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단말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준 요금할인율을 100의 1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이 평균 25.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 측 판단이다.
또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객관적 기준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논란이 됐던 가감 부분 역시 %포인트(p)로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약정할인율 인상폭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최근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따른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단통법의 취지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이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차후 할인율 상향이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관련 기준을 더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막는 단통법 취지를 강화는 측면에서 입법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약정할인율 상향이 이뤄진 지금이 최적 시기"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12개월~24개월) 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요금할인 금액은 '가입 요금제 월정액-약정기간 요금약정할인 금액×기준할인율'로 산출된다.
정부는 기존 12%였던 약정할인율을 20%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고, 이번에 정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취지로 이를 25%로 재차 상향했다. 후속 법 개정 등 논의가 이어지면서 30%까지 추가 상향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수익 악화 등을 우려했던 이통사들의 반발 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