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1건만 누출돼도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추진

[강현주기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를 관계기관의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1건이라도 누출되면 신고해야 하도록 개정하는 게 골자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1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1건이상'과 동일하게 해 사업자들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윤관석 민홍철 유성엽 전순옥 김재윤 강동원 김광진 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62.6%가 지난 2010년 1년 동안 정보보호에 대한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53.9%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해 정보보호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