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에서는 삼성태양광, 한국전력, 포스코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들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6일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의원(민주)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경부가 삼성 LG 동양 등 4개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발전차액으로 15년간 국민세금 3천86억원을 퍼줬다고 주장했다.
김재균의원은 "지경부는 100mw 한계용량 초과시 인하된 새 기준가격으로 지원했어야 함에도 삼성 등 4곳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이전가격인 677.38/kwh로 지원 15년간 세금 3천86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30일까지 677.38/kwh로 지원하기로 정한 것은 7월10일 태양광 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9월29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완료한 삼성에버랜드를 위한 편법 특혜"라며 "이같은 특혜의혹에도 설비 국산화율은 0%"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에 대해서도 규정상 광물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특혜지적이 제기됐다.
지경위 김용구의원(선진창조)은 현행 광업법 규정상 지경부 장관이 광물 수급과 가격안정 및 특정 사업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경부는 시행령에 부과금 규정조차 만들지 않아 징수가 유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징수 규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포스크와 한전 등 대기업의 반발 때문이라 하는 데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며 "15년간 유보된 광물수입금을 징수,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는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영화 된 지 벌써 9년이 지났다"며 민영화된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KT와 KTF 합병과 같이 한전도 발전자회사와 재통합,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경위 최철국의원(민주)은 "지난 2001년 전력사업의 경쟁, 민영화 추진 차원에서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떼내 6개 발전회사를 만들고 전력거래소 설립했으나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5년간 방치됐다"며 "구조개편 촉진법 시한이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전력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하는 것"이라며 "매킨지는 최근 분석에서 통합의 경우, 설비투자 최적화 등 효과로 2020년 까지 연간 1조2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같은 통합효과라 KT와 KTF 통합 사례를 들어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이 지분 100%를 갖고 있어 KT KTF합병 보다는 쉬울 것 "이라며 "정부는 한전 재통합과 전기위원회를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