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불법유통 단속 옥죈다

유사석유제품·불법유통 단속 옥죈다

전담기관 설립 등 감시기능 대폭 강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전담기관 설립 및 조사권한 등도 크게 강화됐다.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 오는 5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1일 개정·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종전 시험·검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법정기관으로 개편한 것.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권한을 위탁, 민간기구로는 어려웠던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업무까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 종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운영해온 '용제수급상황 보고·분석 시스템'을 확대 개편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것.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제 불법유출 ▲정량미달 판매 ▲등록 이외제품 취급 ▲무자료거래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 출입검사를 통한 점검·단속에 나서게 된다.

지경부는 "석유불법유통 방지를 통한 세수탈루 등을 방지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차량 손상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