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u시티)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천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발효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시티법)'의 실천계획 및 4대 추진전략을 같은 해 말에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하는 종합계획안은 4대 실천계획을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 u시티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u시티의 계획과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u시티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본격 발효된 u시티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u시티 건설 절차를 규정하는 u시티 계획수립지침, 건설지침,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하게 된다.
또 민관합작법인(SPC) 등도 u시티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u시티 건설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u시티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업체 혹은 민관합작의 전문기관에 u시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의 일부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u시티 관리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u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세부 방침도 물론 종합 계획안에 포함된다.
이번 u시티 종합계획은 1차 안으로, 오는 4월 20일 전문가 토론회 및 민-관-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약 1개월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장관 등이 부위원장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짓게 된다.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는 일종의 u시티 실행위원회로서 민간전문가 10여명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부처 협의가 끝난 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평가한 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이면 u시티 건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나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u시티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