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공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능해진다

ICT 전공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능해진다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법안 국회 통과

[허준기자]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 전공 대학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ICT특별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ICT특별법 개정안은 미래부 장관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수요를 파악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 규모의 인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ICT 전공 대학생들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면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 청년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방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