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 요건을 높였다.
변 의원은 "'네이트', '옥션'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미 일상의 문제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어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