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태근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할 경우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사의 입찰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태근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