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5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공포 후 3월 시행)된다.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7월6일 이후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광수 과장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