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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가세 환급' 신청 150만 명 돌파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청구요금서 수납처리' 등 편의성 더 강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26일 KT(대표 황창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2개월 동안 환급 신청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약 20%의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KT는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 및 청구요금에서 환급 금액을 제하는 등 대상 고객들이 더 빠른 시일 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의 사고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1년 9월 출시된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가,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된 바 있다.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권해석하고, 과세당국도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혀 환급에 돌입했다.

환급 규모는 국가 세금 환급 기준으로 약 89% 수준으로,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으로, 올레닷컴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 처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이르면 오는 9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전무)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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