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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 베어링 국제담합 적발…과징금 20억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에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및 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제이텍트는 2002년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 이를 2009년 말까지 실행했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사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는 32911JR 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는 SM T/F용 5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 4개사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의 공동결정 유지·변경했기 때문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총 20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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