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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등 불출석 증인 취소…고영태 파일도 기각


조속한 결론 의지, "朴 대통령 최종 변론 일정 22일에 판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인 3월 13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재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 씨에 대해 "3차례나 증인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시도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다"며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심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닌 만큼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재판에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이 아닌 3월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인 22일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알려주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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