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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가능성 높다…대기업株 영향은?


유안타證 "경영권 침해보단 가치 상승 계기…지배구조 개선도 지속"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상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큰 가운데,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20일 나왔다.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한국당 등 주요 4개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중 5개 항목(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여야 4당 대표가 만나 상법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법 제정시 ▲법안소위–법사위–본회의 통과를 거치거나 ▲각 당의 원내대표 합의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직권 상정 카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법사위를 거치는 단계에서 한국당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법안 심사 소위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유안타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만약 어떤 형태로건 본 회의에 상정된다면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진단했다. 여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됐는데, 바른정당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총 195석으로, 전체 의석 중 65%에 달한다.

현재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 애널리스트는 경영권 위협 우려는 크지 않으며, 외국계투자자본의 공격을 받았던 대기업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이사회에 1~2명의 '중립적'인 이사를 진출시키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각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외국계 자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그룹의 상속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의 자원 배분을 일정 부문 왜곡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총수일가의 그릇된 경영 의사 결정으로 인해 그룹이 해체까지 간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상법개정안이 2월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이 더해지면서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주요 경제단체에서 외국계 투자 자본의 공격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드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SK와 칼 아이칸의 공격에 노출됐던 KT&G의 경우에도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처분 규제 기존안보다 완화 가능성 있어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자사주 처분 규제가 얼마나 강화될 것이냐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분위기 상으로는 자사주 처분 규제는 발의(안)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여당 및 일부 야당의 제안에 따라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되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이나,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허용하나 의결권은 기존과 같이 제한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 발의)는 설명이다.

그는 "의석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바른정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바른정당은 1년 유예 기간 부여,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특히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는 부칙을 제시한다면 대기업의 인적분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적분할시 자사주 배정 금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애널리스트는 "만약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상당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이슈가 첨예하게 걸린 기업의 경우, 관련법 통과시 인적분할 작업이 올 상반기 중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인적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 밖에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의 이탈, 투자 계획 보류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과거 다른 재벌기업 사례를 돌 때 총수 일가구속과 기업가치 하락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며 "오히려 SK나 CJ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구속 이후 기업가치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공고히 하면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총수일가 구속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하나인 인적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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