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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노인공약에 "부양의무제 폐지·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치매등급 기준 완화하기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중부담 복지 1호 공약으로 노인들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들은 일제와 광복과 한국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건설한 분들"이라며 "그런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8%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며 차가운 쪽방에 연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체 어르신의 절반이 빈곤층이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가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예산을 연평균 약 8~10조원으로 예상하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은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동네의원 진료비 기준금액을 기존의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약국의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의료진료비와 약값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급격히 늘어난다. 유 의원은 이 기준을 높여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 보장 강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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