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가입 이용시 의무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안내 행위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2월 신용카드회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용카드사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 등을 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국무회의에서 처 처리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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